2025년 경기도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3. 신청 기간 및 방법
- 4.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 5. 제출 서류 목록
- 6.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
- 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주관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정책을 통해 총 2,650쌍의 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층의 결혼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기준: 1985년 ~ 2006년생 부부 (둘 중 한 명 이상 해당)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혼인신고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목) ~ 8월 29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 경기민원24에서 접수 /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 필요
※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 지원 금액: 부부 1쌍당 현금 100만 원
- 지급 방식: 11월 중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선정 인원: 총 2,650쌍
✅ 선정 기준은 다음 두 항목을 50:50 비율로 평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최대 50점)
-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최대 50점)
→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추가 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비고 |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이동내역 포함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모두의 2024년 소득 증빙 필요 |
통장 사본 | 신청자 명의 계좌 |
6.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
-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 안내 방식: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
- 지원금 지급: 11월 중,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100만 원 입금
아래 문의처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대표 문의처: ☎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정보 확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공고문, FAQ 등도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둘 다 경기도에 살아야 하나요?
→ 아니요.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혼인신고만 하면 예식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예식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Q3. 세금이 부과되나요?
→ 비과세 현금 지원금으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재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일과 나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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