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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경기도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총정리

 

 

목차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주관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정책을 통해 총 2,650쌍의 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층의 결혼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연도 기준: 1985년 ~ 2006년생 부부 (둘 중 한 명 이상 해당)
  2.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3. 혼인신고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4.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목) ~ 8월 29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 경기민원24에서 접수 /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 필요

 

 

※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 지원 금액: 부부 1쌍당 현금 100만 원
  • 지급 방식: 11월 중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선정 인원: 총 2,650쌍

✅ 선정 기준은 다음 두 항목을 50:50 비율로 평가

  1.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최대 50점)
  2.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최대 50점)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추가 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비고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이동내역 포함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확인용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모두의 2024년 소득 증빙 필요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계좌
 

6.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

  •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 안내 방식: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
  • 지원금 지급: 11월 중,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100만 원 입금

아래 문의처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공고문, FAQ 등도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둘 다 경기도에 살아야 하나요?
→ 아니요.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혼인신고만 하면 예식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예식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Q3. 세금이 부과되나요?
비과세 현금 지원금으로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재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과 나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