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정산이 폐지됐으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를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1. 일반급여 vs 특례급여 차이
-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세표, 사후 지급금 제도 완전 폐지
-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수령액
- 4.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6. 자주 묻는 질문 요약 (FAQ)
1. 일반급여 vs 특례급여 차이
구분 | 일반급여 | 특례급여 |
적용 대상 | 누구나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
첫 3개월 상한 | 월 250만 원 | 월 250만 원 (2명 합산 500만 원) |
통상임금 지급 비율 | 100% (3개월), 이후 80% | 동일, 단 부부 동시 사용 시 인센티브 증가 |
특별 지원 | 없음 | 6개월간 인상 적용, 합산 최대 5,920만 원 |
💡 특례급여 핵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월 최대 2명이 합쳐서 더 높은 금액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첫개월 300만 원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세표, 사후 지급금 제도 완전 폐지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일반급여 상한액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통상임금 지급비율 | 100% | 100% | 80% |
※ 과거에는 첫 3개월 상한이 15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 지급금 제도 완전 폐지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이후에 정산하는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인 기간 동안 급여를 100% 실시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수령액
(1달) 250만 + 250만 = 500만 원 |
(2달) 250만 + 250만 = 500만 원 |
(3달) 300만 + 300만 = 600만 원 |
(4달) 350만 원 |
(5달) 400만 원 |
(6달) 450만 원 |
➡️ 총 최대 5,920만 원까지 수령 가능! 특례급여 인상분을 활용했을 때의 합산 금액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 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 가능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사용 허용)
- 연년생, 쌍둥이일 경우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까지 단축근로 사용 가능
- 산정 기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자녀 연령 기준: **기존 만 8세 → 2025년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단위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 시에도 사용 가능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요약 (FAQ)
Q.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쓰면 회사에서 허용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Q. 특례급여는 꼭 같은 날짜에 시작해야 하나요?
A. 시작일은 달라도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 중이면 특례급여 적용 가능.
Q. 둘째, 셋째 자녀에게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A. 자녀마다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부모 각 1년 6개월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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