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사는 있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 또는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 주관: 고용노동부
- 목적: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활동 촉진 및 생계 안정
- 핵심: 경제적 지원(구직촉진수당) +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 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법
아래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등
-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별 자격 조건 다름
3. 지원 유형
- 1유형:
- 저소득 구직자(중위소득 6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5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
- 2유형:
- 청년·중장년층 등 폭넓은 계층 대상
- 직업훈련·취업연계 위주, 일부는 취업활동비 지원
4.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상담, 심리검사, 역량 분석
- 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내일배움카드 연계
- 취업 알선: 구인기업 매칭, 채용박람회 참여
- 사후관리: 취업 후 3~6개월간 적응 지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Worknet(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가구소득 증빙, 재산 증빙, 취업경험 관련 서류
6.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 자격 심사(약 3주 소요)
- 참여자 선정
-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 구직활동·훈련·취업 알선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아래 유의사항을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동일·유사 정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8. 2025년 주요 변경점
- 일부 청년층 소득 기준 완화(중위소득 60% → 65%)
-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강화
- 온라인 비대면 상담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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