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먼저 매입한 후, 해당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장 3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초기 자본금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5년 2차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8일(월) ~ 5월 13일(화) 18:00까지
- 신청 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공급 지역: 전국(특별·광역시 포함)
신청 대상 및 농지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및 농지 요건
- 신청 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내 1,000㎡ 이상 논·밭
- 농업진흥지역 외의 경우, 경지 정리된 논 또는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순위: 다음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농업인
-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 농업인
- 소유 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 농업인
- 소유 농지가 0.5ha를 초과하는 청년 농업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 방법
- 접수 장소: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참조)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유의사항
- 신청 마감: 2025년 5월 13일(화) 18:00까지이며,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정보 확인: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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