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립하기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기준 약 250만 원 이하 월소득)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월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대
-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2천만 원 사이
📅 임대 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최대 6년 동안 거주 가능 (일부는 최대 10년 가능)
💰 보증금 및 월세 선택형
- 보증금 비율 조정 가능: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는 방식
- 예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는 5만 원 이하까지 낮출 수 있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립하기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 청약센터 또는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LH 지사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문의: LH 고객센터 (전화 1600-1004)
4️⃣ 유의 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거주 의무: 입주 후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
- 소득 증가 시 제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
- 중도 퇴거 시 주의: 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위약금 발생 가능
자주묻는 질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5️⃣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1. 정부와 LH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주택을 저금리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 Q2. 보증금이 부담될 때 대출은 가능한가요?
- A2.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3. 거주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3.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렵거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Q4. 재계약 시 임대료가 인상되나요?
- A4. 일부 인상될 수 있으나,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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