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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쏙쏙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목차

 

 

 

이 장려금은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청년의 취업 지원: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구직등록자(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 활동 중인 사람)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구직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3️⃣ 지원내용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4️⃣ 신청방법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5️⃣ 유의사항

  • 미지급 기간: 채용된 청년이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되면 장려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원 요건: 청년이 채용된 기업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증 필요: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