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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쏙쏙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완벽 가이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하기

 

목차

 

1. 전환 대상

-기존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연령: 만 19세 ~ 34세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우대이율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환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 방법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자동 전환: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우대이율 적용: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1.5%p)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1.7%p)로 변경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직접 신청 필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확인을 위한 서류
 
 
<전환 절차>
1)기존 통장 해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해지 당일에만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이자 지급: 해지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3)원금 이전: 기존 통장의 원금은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유의사항>
-납입 인정 회차 및 금액: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미납 회차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약정 납입일 변경: 전환 신청일이 새로운 약정 납입일로 지정됩니다.

 

비과세 혜택 신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혜택 신청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무주택 세대주: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소득 요건: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미납 회차 확인: 전환 전에 기존 통장의 미납 회차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 회차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신청 기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당일 처리: 기존 통장의 해지와 새로운 통장의 전환 신청은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전환을 준비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