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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쏙쏙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가이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시고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목차

 

 

1.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자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1)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 소득 기준

-공공주택: 월 622만 원 이하(맞벌이 746만 원 이하)

-민영주택: 월 809만 원 이하(맞벌이 872만 원 이하)

 

2)자산 기준

-부동산(토지, 건물 포함)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3. 공급 유형 및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소득 기준이 낮아야 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전용면적: 60㎡ 이하

 

2)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소득 기준이 공공주택보다 완화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지방 100㎡ 이하

 

3) 청약통장 가입 조건

-가입 기간: 청약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지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입 완료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배점 기준 및 가점제 적용 방식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배점 기준 및 가점제 적용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배점제)**를 적용하며, 배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 기준 점수
혼인 기간(1년 이내가 가장 유리) 3점
자녀 수(많을수록 유리) 최대 5점
무주택 기간 최대 3점
소득 수준(낮을수록 유리) 최대 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점
신혼부부 유형(유형 1, 유형 2) 최대 3점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5. 신청방법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