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시고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자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1)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 예시: 2024년 기준 3인 가구 소득 기준
-공공주택: 월 622만 원 이하(맞벌이 746만 원 이하)
-민영주택: 월 809만 원 이하(맞벌이 872만 원 이하)
2)자산 기준
-부동산(토지, 건물 포함)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3. 공급 유형 및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소득 기준이 낮아야 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전용면적: 60㎡ 이하
2)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소득 기준이 공공주택보다 완화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지방 100㎡ 이하
3) 청약통장 가입 조건
-가입 기간: 청약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지
-납입 횟수: 6회 이상 납입 완료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배점 기준 및 가점제 적용 방식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배점 기준 및 가점제 적용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배점제)**를 적용하며, 배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 기준 | 점수 |
혼인 기간(1년 이내가 가장 유리) | 3점 |
자녀 수(많을수록 유리) | 최대 5점 |
무주택 기간 | 최대 3점 |
소득 수준(낮을수록 유리) | 최대 2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2점 |
신혼부부 유형(유형 1, 유형 2) | 최대 3점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5. 신청방법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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